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 26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이나 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그동안 경북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조례가 없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에 황 의원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도·감독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현재 경북 도내에는 김천에 위치한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가 유일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운영 중이며, 약 85명의 학생이 배움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황두영 의원은 배움의 시기를 놓친 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은 공교육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교육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