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이승훈 의원이 `봉화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행정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근거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 △스마트 앱·키오스크 활용 확대 △노후 농기계의 계획적 교체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이어 △봉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금동윤 의원) △봉화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김상희 의원) △봉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하 박동교 의원) △봉화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옥랑 의원) △봉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이승훈 의원) △2026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1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심사와 논의가 진행됐다.금동윤 부의장은 “정례회가 후반부로 접어드는 만큼,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과 조례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한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봉화군의회는 12월 18일까지 정례회 일정을 이어가며, 예산안 심사,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주요 안건 의결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6-04-20 0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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