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물 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홍구 의원(상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물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민·관 협의체는 물 분쟁 지역 내 주민을 비롯해 환경·시민단체 추천자, 수생태 전문가, 시·군 물관리 담당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해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경북은 그동안 지역 간 물 이용 불균형, 수질오염, 생태계 훼손 등 복합적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속가능한 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는 협의체 설치 요건과 역할, 위원 구성·임기, 사무 및 경비 지원, 국가 및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등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김홍구 의원은 “물 분쟁은 행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정한 조정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물 관리 체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물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6-04-20 06: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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