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 평은면·문수면·장수면·이산면·휴천1동)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만 허가했던 경과 기준을 전면 삭제한 것이 골자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모든 건축물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의 에너지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기후변화 시대에 영주시가 생활 현장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4-24 2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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