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월 10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임신·출산, 보육, 학습·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백순창 의원은 “사회가 청소년부모를 편견의 시선이 아닌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양육과 학업, 자립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편집: 2026-04-20 08: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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