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12월 11일, 제359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단순한 산림 피해가 아닌 주거・생업・공동체 기반 전체를 무너뜨린 재난이었다고 강조하며,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의사결정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 ▲ 공정하고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 – 피해 유형・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보상 체계 마련 ▲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종교시설 등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피해 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 규정 마련 ▲ 피해 주민 회복에 예산 최우선 배정 – 개발사업보다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복구에 재원을 집중할 것 – 등을 촉구하고 있다. 권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은 출발점에 불과하며, 시행령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느냐가 피해 주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강조했고, “시행령이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을 때 비로소 특별법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의회는 피해 주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정부와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6-04-20 10: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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