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국민의힘 / 도량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구미시 공영주차장 및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예측 가능한 주차 행정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공공청사의 범위 신설(안 제3조제7호) ▲각종 축제·행사 및 법정공휴일 등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근거 신설(안 제4조의3)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유연한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7조제4항) 등이 포함됐다. 김영태 의원은 ˝그동안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 기준이 불명확하고 공공청사별 주차장 관리에도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 주차 편의를 누릴 수 있는지 명확해지고, 각 청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차장 관리가 가능해진다면, 시민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주차 시스템 정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차 편의 및 효율적 주차 환경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