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영길 의원(국민의힘 / 산동읍·해평면·장천면)이 발의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구미시 체육센터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 미사용 시 사용료 ‘미반환’에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재난·감염병 등 불가항력 상황에서의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시민이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 속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반환 기준 및 감면 범위는 상위법인`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개정했다. 김영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사항”이라며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을 최 우선으로 고려한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4-20 06: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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