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국민의힘 / 선산·무을·옥성·도개)이 발의한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소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입장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을 규정했다. 장미경 의원은 “그동안 5월이 청소년의 달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사회적 관심이 유아·초등학생 중심의 어린이날 행사나 대학생 중심의 성년의 날 행사에 집중되면서 실제 청소년 정책의 핵심 대상인 중·고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는 현실”이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되고 그에 걸맞은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청소년의 권익 증진, 건강한 성장, 여가·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6-04-20 1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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