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동·진미동)이 발의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공공위탁 사무가 명확한 규정과 체계 없이 운영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탁사무 전반의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공공위탁 관련 규정 신설(제2조 및 제2장) ▲ 전년 또는 의회 동의안 대비 30% 이상 예산 증감 시 의회 재동의 필수화(제6조 및 제16조) ▲ 민간위탁 감사 의무화(제23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호 의원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의 오랜 논의와 검토 끝에 도출된 결과물”이라며 “대법원 판례(2022추 5125)에 따라 외부에서 받은 사업비 결산 검사를 인정하고 구미시 자체 감사는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균형과 견제의 기능을 강화한 점에서 주목되며 행정의 능률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편집: 2026-04-20 08: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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