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는 2025년 12월 12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홍성근 의원이 발의한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우선 승선권리를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교통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다. 기존에는 관광 성수기 철에 입·출도하는 주민들이 선표를 구매하지 못하는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은 주민 선표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근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은 도서 벽지 주민의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닌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됐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울릉이라는 도서 지역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해상 이동권 안정화를 바탕으로, 단순 교통 불편을 넘어선 주민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은 “군민의 이동권 보장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의 보장”이라며 “울릉에 산다는 것이 불편이 아닌 행복이라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0 10: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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