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지하 시설물 및 지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제정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조치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공동조사 대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익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상주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0 06: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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