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박화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들을 심의·의결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 반영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본회의에서 결의 한다. 최훈식 의장은 개회식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정의 중요한 사안들을 심사하는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예산과 조례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피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4-20 06: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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