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는 12월 18일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화선 의원 대표발의한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4건을 의결했다.양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산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기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업체 정보의 제공 ▲지역상품 구매촉진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및 기능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양재영 의원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지역 상품 구매가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연보호활동의 체계적 추진과 민간 참여의 확대 필요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이들의 자율적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사업의 육성과 지원, 지원신청 등 ▲포상, 중복지원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됐다.박미옥 의원은 “환경보전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역의 자연보호단체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김화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형 유통업체의 확산 등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소규모 점포가 밀접한 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지역 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의 예외 ▲골목형상점가의 지정·변경·취소, 지원 및 통보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김화선 의원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와도 같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경산시 여성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제정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원 대상 및 방법 ▲지원계획의 수립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 및 홍보 ▲중복지원 금지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이다.이경원 의원은 “생리용품은 생필품이자 건강권과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가 여성 청소년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