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는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에서 열린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법제처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법제처는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우수 조례를 선정·시상하고 있다.이번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제·개정된 24,371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법제처 심사, 지자체 공무원 투표,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 등 약 2개월간 여러 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7개의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문경시의회는 진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주민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에 입원할 경우,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환자 부담률을 20%로 낮춘 전국 최초의 제도로,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현재 문경제일병원에서 해당 서비스가 시행 중이며,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간병비 부담 완화는 물론,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특히 이번 수상은 대한민국 법령을 총괄·관리하는 법제처로부터 조례의 가치와 완성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은“이번 성과는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온 9대 의회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10명의 의원들은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