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국민의힘, 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들의 필수적인 소형 농업기계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제한 기간을 조건부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1호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보조금 300만 원 이하는 3년, 그 외에는 5년’으로 규정했다. 양진오 의원은 “지속적인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다”며 “소액 농업기계에 대한 지원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