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더불어민주당/산동읍 · 해평 · 장천면)이 발의한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에서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시장과 기업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을 신설하여 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제4조~제5조) ▲ 실질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 내용 개정 · 보완(제6조) ▲ 구미시기업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10조~제13조) 등이다. 신용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기존 조례는 2006년 10월에 제정되고 최근까지 7차례 개정을 해오면서 기업사랑운동을 펼쳐왔지만, 기업사랑도우미 사업이 2024년에 폐지되어 기업사랑운동의 취지가 무색해졌고,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ESG 경영과 같은 최신 트렌드를 새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신의원은 2024년 8월에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가 제정된데 이어, 기업 전반 지원 조례인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업지원이 보다 정교하게 수행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미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까지도 지원할 있는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기업 간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편집: 2026-04-20 0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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