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 비례), 김민성 의원(국민의힘 / 송정·원평·형곡1,2동)이 공동발의한 `구미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제약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장애인의 정치 참여와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가 이번 조례안에 담겼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의원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다. 또한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의원 1명당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동 편의 제공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근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특정 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을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를 통해 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0 01: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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