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영서 의원(국민의 힘, 문경)은 지난 1월 2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간호법` 제정 등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해 조례의 목적을 재정비하고, 간호정책 시행계획과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했으며, 특히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 간호사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숙련 간호사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이를 통해 경상북도 내 간호사 및 보건의료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의료기관의 인력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간호사 및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도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조성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월 6일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6-04-20 08: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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