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 안동시)이 `경상북도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약 17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 인구에 비해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포용적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의 지정 및 지원과 편의 제공 지원,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 근거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 체육시설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대진 의원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건강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적 체육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1시군 1장애인 배려 파크골프장’ 지정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수영·체력단련·구기 종목 등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로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와 도민 건강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2월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종편집: 2026-04-20 08: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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