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내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시설 운영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1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5년 주기의 지원계획ㆍ1년 주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시ㆍ군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 사업 △3대문화권 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차등 지원, 포상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회의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별표에 사업명과 시설명이 혼용되어 표기된 경상북도 3대문화권 사업들을 시설명으로 일원화 하고 조문을 재정비했다. 김대진 의원은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돼 2010년부터 12년간 약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인 반면, 관광객 및 홍보 부족, 입지여건 및 시군의 한정된 재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조례의 개정으로 지원계획과 사업, 평가ㆍ포상, 위원회 관련 사항을 현행화 하여 관련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함으로써,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4-20 06: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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