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맞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책임이 크게 강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운영위원 선발 단계부터 엄격한 검증 절차를 도입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모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 결격사유 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원의 당연퇴직 규정 신설 △ 위원의 이해충돌 또는 지위 남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상실 의결 규정 마련 △ 교육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지도·권고 권한 강화 및 적극적 행사 명문화 등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오는 2026학년도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부터는 입후보자 단계에서 경찰 등 관계 기관을 통한 범죄경력조회를 필수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거나, 위촉 이후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 해당 위원은 즉시 당연퇴직하게 된다. 또한 학교장은 운영위원 선출 이후라도 범죄 사실이 제보되거나 확인될 경우, 재차 경찰 등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위원의 도덕성과 신원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의사결정의 핵심 기구로 자리 잡은 만큼, 그 구성원에게도 그에 걸맞은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학부모와 교직원이 신뢰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 조례안은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6-04-20 0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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