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는 2월 11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의결했다.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설치,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협의체 위원의 해촉, 협의체의 회의, 수당 등 지원 ▲ 교육 및 홍보, 사무의 위탁, 개인정보 등의 보호 ▲포상 등을 담고 있다.권중석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의료·요양·복지 등 지역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19 23: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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