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성성호 의원(사벌국·중동·낙동·외서)은 제237회 임시회에서`상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의 신설·보수 및 굴착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 관련 주요 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전예고 대상 ▲사전예고 사항 ▲사전예고 방법 ▲협력체계의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사로 인한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1 1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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