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37회 임시회에서`상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상주시 청소년 및 농업 후계인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농촌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4에이치활동을 위한 사업 내용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의 제출 ▲결산보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경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4에이치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19 23: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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