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원(모동·모서·내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37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조직 정의 정비 ▲새마을지도자 정의 신설 ▲회의 수당 지급 근거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안경숙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마을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19 23: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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