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임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8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민 약 250만 명중 65세 이상 인구가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은 주민 3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으로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전 수단을 넘어 노인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노인일자리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을 담고 있다.임 의원은 “노인일자리는 단순히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을 넘어 노인의 건강과 사회참여, 지역사회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임 의원은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연구회”대표로 활동하며 노인일자리 정책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 역시 해당 연구활동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추진됐다.본 조례안은 4월 1일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6-04-19 23: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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