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3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와 인정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은 일정 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고, 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가 없이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크게 고취하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근거 마련 ▲ 인증 기준을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으로 설정 ▲ 지역 여건을 고려한 도지사의 수여 대상자 조정 권한 부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위원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께 도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경상북도를 만들고,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보람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도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편집: 2026-04-19 23: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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