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한창화 의원(포항1,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새마을창고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구조적 노후화가 심화되고, 붕괴 위험이나 석면 노출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계획 수립, 철거 지원사업 추진과 철거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특히 새마을창고는 마을회 등 주민 공동체 소유 형태가 많고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관계가 분리되어 있거나 미등기 상태인 경우가 많아, 현행 제도만으로는 철거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 심사를 통해 한창화 의원은 “노후 새마을창고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4-19 23: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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