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8일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비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조례안은 지난 2024년 3월 경북도민 1만7813명이 주민발안 방식으로 청구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후 최근 `공급망 위험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논의를 거쳐 이번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와 함께 노성환 의원(고령)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병근 의원(김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신효광 위원장(청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 최병준 부의장(경주)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도 함께 통과됐다. 신효광 위원장(청송)은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들은 농수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주민이 직접 참여해 제정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는 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6-04-19 23: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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