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창기 의원(문경2, 국민의힘)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방식을 안건 별 특화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구성위원제’로 운영하고, ▲도지사가 직접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공공디자인이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하는데, 최근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도시 미관을 가꾸는 장식적 요소를 넘어 저출생·고령화,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김창기 의원은 “공공디자인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영역”이라고 설명하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의 공익성을 높여 공공디자인의 공익성과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6-04-19 23: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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