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최근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의성군의 불법 소각 단속 실적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3월 현재까지 산림 분야 과태료 부과 건수는 33건(1,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300만원) 대비 적발 건수는 약 2.7배, 부과 금액은 3.3배 이상 급증했다.또한, 지난해에는 3월까지 적발 사례가 없었던 환경 분야에서도 올해는 20건(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 계도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처벌하는 등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이는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특히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약 100m 이내)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산림 내 화기 취급 등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1차 적발에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의성군은 봄철 대형산불대책기간(3.14.~4.19.)과 청명·한식 성묘철을 맞아 산불 취약지약에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 마을순찰대 자원을 활용하여 성묘객에 취약시간대인 10시 ~12시 및 일몰전후 시간대에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최근 기후 변화로 작은 불씨 하나가 소중한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엄격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인 만큼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6-04-27 0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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