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는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13종 복지급여를 대상으로 하며, 급여 변경 및 중지가 예상되는 1,139가구 1,586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군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0개 공공기관과 141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68종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수급 자격을 재판정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기관 간 연계된 공적자료를 활용해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변경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반면 소득 및 재산변동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급여 중지 및 보장 비용 환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급 중지대상자 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또는 타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 관리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며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군민에게는 적극적인 지원과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확대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4-20 0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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