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내서·모동·모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38회 임시회에서`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난임을 경험했거나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의 삶을 돌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의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구입, 영화관람 등 난임 부부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효구 의원은 조례개정으로 “난임 극복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