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봉양면 도리원길 일원(면적 69,248㎡)이 지역사회와 공존․발전하는 상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상인들은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한 뒤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상가건물 임대인,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올 1월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이후 중소벤처기업부 협의와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 31일 승인을 받았으며, 4월 7일 최종 지정 공고가 이뤄졌다.봉양면 소재지는 이번 지정으로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한정됐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자율상권구역 전체로 확대되며,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신청 자격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침체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과 상권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과거 의성의 관문으로서 활기를 띠던 도리원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4-20 0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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