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9일 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칠곡군지부 주관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미 이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교육은 ▲식품접객업 고객응대서비스 ▲식중독 예방 및 영업주 준수사항 ▲ 외식산업 관련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하여 영업주의 경영 경쟁력 강화와 위생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식품위생법 준수 의식을 강화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4-20 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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