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국민의 힘, 라선거구,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이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025년)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영주시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제정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로 규정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주요 완화 내용은 ▲산지의 평균경사도 : 25도 이하 → 30도 이하 ▲입목축적 : 영주시 전체 산지 평균의 150퍼센트 이하 → 180퍼센트 이하 ▲표고 : 산높이의 50퍼센트 미만 → 60퍼센트 미만 등이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시행으로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4-20 0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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