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가 공식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됐음을 알리고,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제품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오는 24일부터는 모든 금연구역에서 궐련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자체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제도 시행 초기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집중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포항시 보건소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담배 제품에 해당된다”며 “시민들이 개정된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0 02: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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