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21일 영주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일 가흥동 택지사거리 일원에서 운행차 소음 합동 수시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반기당 1회 이상 운행차 소음 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륜차를 포함한 운행 차량의 배기 및 경적 소음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도심지 내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차량과 이륜차를 단속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점검 항목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구 불법 튜닝이 확인된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2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영주시는 앞으로도 이륜차 및 차량 소음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시 전역의 주거환경과 교통질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김우열 환경보호과장은 “최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수시점검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5 12: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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