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5월 15일 관할해역(울진, 영덕) 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지역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방제대책협의회는 울진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경북도청 등 17개 기관·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울진해양경찰서 관할해역(경북 울진군, 영덕군)에서 발생되는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 오염사고에 대비한 지역방제실행계획 수정사항 심의 및 사고시 방제조치에 필요한 인력, 피해조사, 복구지원 등에 대한 관계기관 별 임무분담과 협조사항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울진·영덕지역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한 지역방제실행계획 수정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최근 해양오염 사고통계 및 주요 사고사례 공유, 기관별 임무와 역할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과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6-15 20: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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