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1만 489농가를 대상으로 총 62억 9000만 원 규모의 ‘2026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지급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며,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관련 법령 위반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지급 대상 농가는 1만 489농가이며 연 1회 60만 원을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신청 시 본인이 지정한 NH농협은행 영주시지부 및 지역 농·축협 각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다.특히 이번에 지급되는 상품권은 정책수당 전용으로 발행된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일반적인 영주사랑상품권과 달리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정희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땀 흘리시는 분들을 위한 당연한 보상이자 격려”라며,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인 보상과 힘이 되는 현장 중심의 농업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6-16 04: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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