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역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임산물 생산 기반 구축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2027년 산림소득지원사업’ 신청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생산기반조성 △청정임산물이용증진 등 3개 분야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선정 시 총사업비의 50%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 가능한 총사업비는 최대 1억 원 이내다.지원 자격은 임산물 소득원 지원 품목을 생산 중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생산자단체 등으로,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임산물 재배 임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시는 임업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사업성 검토 및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사업별 세부 기준과 지원 요건은 영주시청 누리집(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산림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우정필 산림과장은 “이번 산림소득지원사업을 통해 임산물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임가 경쟁력 향상의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6-16 04: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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