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과 함께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운영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자진 철거 및 신고에 참여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와 형사책임 면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반면,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형사 고발 및 강제 행정대집행이 실시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원인자에게 청구된다.상주시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시설 자진 철거와 신고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6-16 04:36:50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오늘 주간 월간
제호 : 복지TV영남방송본사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 6, 2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442 등록(발행)일자 : 2017년 10월 30일
발행인 : 최봉섭 편집인 : 최봉섭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석주 청탁방지담당관 : 최봉섭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석주 Tel : 054-615-7766e-mail : cbs2701@naver.com
Copyright 복지TV영남방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