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 7,184건, 총 25억 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올해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5,700만 원) 증가한 규모로, 관내 등록 차량 수 증가와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인하에 따른 1월 연납 신청 차량이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의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당초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 및 인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ARS 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를 이용할 경우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올해는 지방세 시스템 중단으로 납부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된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06-16 01: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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