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6월 12일 도의회 사무처장실에서 갑질행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갑질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노무사`위촉식을 가졌다.이번 위촉은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갑질 피해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위촉된 황정석, 이지인 공인노무사는 앞으로 2년간 경상북도의회 갑질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노무사로 활동하게 된다.위촉된 노무사들은 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상담, 신고 절차 안내, 피해 대응 방법 자문 등 전문적인 상담 업무를 수행하며, 갑질행위 사안이 심각하거나 당사자가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경상북도의회는 외부 전문 노무사를 활용한 상담체계 확립을 통해 갑질 피해자와 제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상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진현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은 “갑질행위는 조직 구성원의 인권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전문성을 갖춘 노무사 위촉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상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6-15 2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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