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 특화사업의 하나로 통합돌봄 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낙상을 예방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적절한 주거환경은 재가 돌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대상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통합돌봄의 주요 기반이 된다.시는 올해 총 5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생애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내용은 실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낙상예방 안전바 설치, 가스차단기 시공 등으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된다.시는 2026년 6월 기준 총 30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12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완료했다.이경화 경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6-15 22: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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