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 내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포항시 조사 대상은 11만 4,864필지, 1만 2,399ha다. 시는 오는 7월 말까지 행정정보를 활용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 현장조사를 포함한 심층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 이용 현황에 맞게 농지대장을 정비하고,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무단 시설물 설치 등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7월 말까지 자진 정비해야 한다. 심층조사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8월 현장조사에 앞서 농지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06-15 2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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