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오는 6월 17일부터 30일까지(2주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조금의 사적 이용 및 목적 외 사용 ▲참여자·이용자 허위 등록을 통한 보조금 신청 ▲회계증빙서류 허위 제출 및 위·변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허가 없이 무단 처분(임대,양도,담보) 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모든 행위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고령군 기획예산과 예산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고령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투명한 보조금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접수된 신고는 공정하게 조사해 건전한 보조금 집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