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자동차 108,927대에 대해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129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동차세는 2026년 6월 1일 현재 경산시에 등록된 자동차(107,157대), 기계장비(272대) 및 이륜차(1,498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당초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작업으로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점을 감안해 2026년 7월 3일까지 연장됐다.지방세 관련 서비스는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일시 중단된다. 이 기간에는 자동차세 납부가 불가능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이외에도 인터넷 뱅킹, 위택스, ARS등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경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김병원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3%)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