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25년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상반기 도급‧용역‧위탁사업 102건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근거해 추진되며, 군은 각 사업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25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도급 8건, 용역 15건, 위탁 79건이며, 건설공사나 장소 개념이 없는 학술·설계·연구용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과업지시서 내 안전‧보건 확보의무 명시 여부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의 적정성 등이다. 의성군은 이번 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해 각 부서별로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을 통보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점검은 단순한 서류 확인을 넘어 실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근로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6 05: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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